01억울한 사정도 증거와 함께
기사는 가사재판에서 의뢰인의 감정과 법원이 판단할 사실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의뢰인이 당연하게 여기는 사정도 기록에 드러나지 않으면 법원에 전달되기 어렵습니다. 어떤 사실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지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02불리한 내용까지 확인하는 이유
상대방이 제시할 수 있는 불리한 사정을 미리 확인하고 그 경위와 반박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는 내용도 다뤘습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 판단 중 다투는 부분을 기록과 증거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소개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