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 항소심도 사실심이므로 분할 대상과 액수는 원칙적으로 항소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다시 정해집니다.
  • 분할 비율만이 아니라 분할 대상, 평가액, 공제 항목이 실제 지급액을 바꿉니다.
  • 상대방도 항소했다면 상대방이 다투는 재산과 계산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01항소심에서 재산분할을 다시 판단하는 방식

이혼소송에서 함께 청구한 재산분할은 이혼 판결과 함께 정해집니다.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 항소심은 1심 기록과 항소심에서 새로 낸 주장·증거를 바탕으로 재산분할을 다시 판단합니다. 1심의 결론뿐 아니라 그 결론에 이른 계산 과정을 항목별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혼이 먼저 확정된 뒤 재산분할만 따로 청구해 심판을 받은 경우에는 불복 절차와 기간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받은 문서가 판결인지 심판인지부터 확인해 주세요.

02항소심에서 다툴 수 있는 재산분할 쟁점

재산분할금은 분할 대상, 재산의 평가액, 공제할 채무와 지출, 분할 비율을 차례로 거쳐 계산됩니다. 1심 판결문의 재산분할표에서 어느 단계의 판단을 바꾸려는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항소심에서 다툴 수 있는 재산분할 쟁점
쟁점1심 판결에서 확인할 부분항소심에서 준비할 자료
분할 대상혼전 재산·증여·상속받은 재산을 대상에 넣었는지, 빠진 재산은 없는지등기자료·계약서, 취득자금 거래내역, 증여·상속 자료
재산 평가액평가 기준일과 방법, 부동산·비상장주식의 가액시세·감정자료, 재무제표, 주식 보유·거래내역
채무·지출 공제공제한 채무와 빠진 채무, 세금·교육비 등 지출대출·상환자료, 납세자료, 지출 내역
기여도와 분할 비율가사·양육, 소득, 재산의 유지·관리에 대한 기여 판단소득자료, 재산 관리 내역, 생활비 지급 내역

분할 비율이 같아도 대상과 평가액, 공제 항목이 바뀌면 실제 지급액은 달라집니다. 반대로 분할 비율이 바뀌어도 다른 항목에 따라 지급액이 예상과 다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03항소심 변론종결일까지의 재산 변동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서 분할 대상 재산과 그 액수는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항소심도 사실심이므로, 1심 이후 부동산 시세나 주가, 대출 잔액이 달라졌다면 그 변동이 항소심 판단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도 같은 사정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1심 이후 재산을 처분했거나 새로 채무를 졌다면 날짜와 금액, 사용처를 정리해 두세요. 별거 이후 늘거나 줄어든 재산은 혼인 중 협력과 관련이 있는지가 따로 다투어지기도 합니다.

04사례: 분할 비율은 높아졌는데 지급액은 줄어든 항소심

최가경 변호사가 남편을 대리한 이혼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지급액이 64.5억 원에서 55.5억 원으로 9억 원 줄었습니다. 아내의 분할 비율은 25%에서 40%로 높아졌지만, 혼전 부동산·보험·주식 일부가 분할 대상에서 빠지고 세금·교육비 공제가 늘었습니다.

다른 항소심에서는 사업 이익의 실제 귀속을 다투었습니다. 1심에서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도록 판단받은 의뢰인이 재산분할금을 받는 조건으로 바뀌었고,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고 양육비를 증액받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습니다.

05상대방도 항소했다면

본인만 항소한 경우와 상대방도 항소하거나 부대항소한 경우는 결과가 바뀔 수 있는 방향이 다릅니다. 상대방이 다투는 재산이 있다면 1심보다 불리하게 바뀔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항소장과 항소이유서를 받으면 어느 재산과 계산을 다투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1심에서 받아들여진 판단 중 지킬 부분과 바꿀 부분을 나누어 준비합니다.

06항소심 재산분할 상담 준비자료

모든 자료를 갖추지 않았더라도 판결문과 송달일 확인자료부터 준비해 주세요. 항소기간이 지나면 재산분할을 다툴 기회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 1심 판결문 전체와 별지 재산분할표
  • 판결정본 송달일을 확인할 자료
  • 1심에서 양측이 제출한 서면과 증거목록
  • 1심 이후 달라진 재산과 채무에 관한 자료
  • 다투고 싶은 재산 항목과 그 이유를 적은 메모

관련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