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 판결문 송달일과 항소기록 접수통지일은 서로 다릅니다. 각 문서를 받은 날짜를 구분해 확인합니다.
- 판결문인지 화해권고결정인지에 따라 확인할 절차가 다르므로 문서 전체를 준비해 주세요.
- 항소장을 이미 제출했다면 접수자료와 법원에서 받은 통지서를 함께 확인합니다.
01이혼 판결의 항소기간은 송달일부터 14일입니다.
가사소송법 제19조 제1항은 가정법원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판결정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항소할 수 있습니다.
판결을 선고한 날짜와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짜는 구분해야 합니다. 본인이 처음 내용을 읽은 날만으로 기한을 계산하지 말고, 사건의 송달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02법원에서 받은 문서의 종류
이 글은 이혼 판결에 대한 항소를 설명합니다. 법원에서 받은 문서가 판결문인지, 조정조서인지, 화해권고결정인지에 따라 확인할 절차가 다릅니다. 제목뿐 아니라 문서 전체를 준비해 주세요.
변호사가 사건을 맡고 있다면 송달 기록과 현재 진행 상황을 먼저 확인해 주세요. 일부 화면이나 문자 알림만 보고 제출 마감일을 정하지 마세요.
03항소이유서의 제출기한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않은 경우, 민사소송법 제402조의2는 항소기록 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판결정본을 받은 날부터 세는 항소기간과는 출발점이 다릅니다.
법원은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이 제출기간을 한 차례, 1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신청만으로 연장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법원의 결정과 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출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항소각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직권조사 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기재된 경우에는 법이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사건의 적용 법령, 항소장 내용과 송달 기록을 함께 확인하세요.
| 구분 | 기준이 되는 문서 | 확인할 기한 |
|---|---|---|
| 이혼 판결에 대한 항소 | 판결정본의 송달 기록 | 송달일부터 14일 |
| 항소장에 이유를 적지 않은 경우의 이유서 | 항소기록 접수통지 | 원칙적으로 통지일부터 40일 |
| 이유서 제출기간 연장 | 연장신청과 법원의 결정 | 1회에 한해 1개월 연장 가능 |
04기한 확인에 필요한 자료
판결 이유까지 포함된 판결문 전체와 송달일을 확인할 자료를 우선 준비해 주세요. 나머지 기록을 모두 모으느라 기한 확인을 늦추지 마세요.
- 판결문 전체: 주문과 판결 이유를 함께 확인합니다.
- 송달 관련 기록: 누구에게 언제 송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이미 제출한 항소장과 접수 자료: 제출 여부와 범위를 확인합니다.
- 법원이 보낸 통지서: 이후 제출기한과 안내를 확인합니다.
- 동의하기 어려운 판단에 관한 메모: 판결문 쪽수와 이유를 적습니다.
05기한이 임박했다면
첫 연락에서 판결문을 받은 날짜와 항소장을 냈는지 먼저 알려주세요.
정확한 제출 마감일은 송달 기록과 문서 종류, 이미 진행된 절차를 확인해야 알 수 있습니다. 이 글만으로 개별 사건의 기한을 확정하지 마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