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 항소는 1심 판결에 대한 불복이고, 재심은 확정된 판결에 법정 재심사유가 있을 때 검토하는 별도 절차입니다.
  • 새 자료를 찾았다는 사실만으로 재심이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자료가 뒷받침하는 재심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 판결을 뒤늦게 알았다면 송달 기록과 알게 된 경위를 확인해 추완항소와 재심을 구분합니다.

01이혼 재심과 항소의 차이

이혼 재심은 확정된 판결에 법에서 정한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경우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와 달리,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에 불만이 있거나 더 유리한 자료를 찾았다는 이유만으로 확정된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심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받은 문서가 판결인지 조정조서·결정문인지, 어떤 심급의 판결이 확정됐는지 먼저 확인해 주세요.

이혼 재심과 항소의 차이
현재 상황우선 확인할 절차확인할 기록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기간이 남음항소 · 이혼소송 2심판결정본 송달일과 항소장 접수 여부
2심 판결에 불복하고 아직 확정되지 않음상고 가능 여부와 기간2심 판결문·송달 기록과 상고이유
판결 확정 후 법정 재심사유 발견재심확정일·사유를 안 날·사유를 뒷받침하는 자료
소송이나 판결을 뒤늦게 알게 됨추완항소 또는 재심의 해당 여부송달 과정·판결을 알게 된 경위와 날짜

02법에서 정한 재심사유

재심은 민사소송법 제451조의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의 위조·변조, 중요한 사항에 대한 판단 누락, 상대방이 주소를 알면서도 모른다고 하거나 거짓 주소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판결 이유가 짧거나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사정이 곧바로 판단 누락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문서 위조나 거짓 진술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도 단순한 의심이나 고소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제451조 제2항의 유죄판결 확정 등 추가 요건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상소에서 이미 주장했거나 알고도 주장하지 않은 사유는 재심으로 다시 다투는 데 제한이 있습니다. 항소심이 본안판결을 했다면 제1심 판결을 대상으로 재심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대상 판결도 구분해야 합니다.

03재심 청구기간: 원칙적인 30일과 5년

재심의 소는 원칙적으로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판결 확정일부터 5년이라는 제한도 함께 적용됩니다. 30일과 5년 중 하나만 지키면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재심사유가 확정 뒤에 생겼다면 5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대리권의 흠이나 앞선 확정판결과의 저촉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제457조의 기간 예외가 있어, 모든 사건에 같은 기한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판결문을 받은 날짜, 확정일, 문제를 알게 된 날짜를 구분해 적어 주세요. 법에서 정한 ‘사유를 안 날’이 언제인지에 관한 판단도 필요하므로 스스로 계산한 날짜만 믿고 제출을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04판결을 몰랐다면 송달 기록부터 확인

이혼 판결을 뒤늦게 알았다고 해서 곧바로 재심을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시송달 등으로 재판이 진행됐고 본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추완항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추완항소는 민사소송법 제173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소송행위를 보완하는 절차입니다. 그때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게는 30일 규정이 있습니다. 실제로 언제 사유가 없어졌는지는 판결과 송달 사실을 알게 된 경위 등을 확인해 판단합니다.

우편을 받지 못했다는 기억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소장과 판결의 송달 기록, 당시 주소와 거주 상황, 판결을 처음 확인한 경위를 준비해 주세요. 상대방이 주소를 알면서 거짓으로 기재했다는 사정이 있다면 그 자료도 구분해 확인합니다.

05새 증거를 찾았거나 상대방이 재심을 제기한 경우

새 자료를 발견했다면 그 자료가 어떤 법정 재심사유를 뒷받침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 내역이나 대화를 뒤늦게 찾았다는 사실 자체가 독립된 재심사유는 아닙니다.

상대방이 재심을 제기했다면 재심소장에 적힌 사유와 제출일, 대상 판결을 확인합니다. 기간을 지켰는지, 기존 재판에서 이미 다툰 내용인지, 주장한 사유의 증거가 있는지를 검토한 뒤 답변을 준비합니다.

재심사유가 인정돼도 종전 판결의 결과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재심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재심이 허용되는지와 최종 결과가 바뀌는지는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06상담 전에 준비할 서류

재심 상담에는 확정된 판결과 송달·확정 기록, 재심사유를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판결문 한 장이나 사건번호만으로 재심 가능성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1심·항소심·상고심 중 실제 진행된 심급의 판결문 전체
  • 송달증명·확정증명 등 날짜를 확인할 기록
  • 재심사유라고 생각하는 사실과 이를 알게 된 날짜·경위
  • 위조·거짓 진술 등이 문제라면 관련 형사절차 자료
  • 기존 소송에서 해당 사유를 주장했는지 확인할 서면

07자주 묻는 질문

이혼 재심은 이혼소송 2심과 같은 뜻인가요?

아닙니다. 2심은 1심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심이고, 재심은 확정된 판결에 법정 재심사유가 있을 때 검토하는 별도 절차입니다.

새 증거만 있으면 이혼 재심이 가능한가요?

새 증거라는 이유만으로 재심이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그 자료가 법에서 정한 재심사유를 뒷받침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재심은 판결을 받은 날부터 30일인가요?

원칙적으로 판결 확정 뒤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입니다. 확정일부터 5년이라는 제한과 법정 예외도 함께 확인해야 하므로, 판결 송달일과 같은 의미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공시송달로 이혼됐으면 재심을 해야 하나요?

송달 경위와 본인의 책임 여부에 따라 추완항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주소를 거짓으로 기재한 사정 등 재심사유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재심을 제기하면 이혼 판결이 바로 바뀌나요?

아닙니다. 재심을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 판결 내용이 바뀌지 않으며, 재심 요건과 본안 판단을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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