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와 1심의 이혼사유 판단을 반박할 근거는 구분해야 합니다.
- 판결문에 적힌 사실과 증거의 날짜·작성자·전후 내용을 대조합니다.
- 이혼 여부에 관한 입장과 재산분할·양육에 관한 주장을 나누어 준비합니다.
011심에서 인정된 이혼을 2심에서 다투려면
이혼소송 2심에서는 1심이 인정한 이혼사유를 다투어 이혼청구 기각을 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고 본인은 원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840조에 따른 이혼사유가 인정되는지, 1심의 판단을 바꿀 주장과 증거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판결문 이유 부분에서 법원이 인정한 사실과 그 근거를 확인해 주세요. 별거 경위나 갈등의 원인, 혼인관계를 회복하려고 한 과정 등이 실제와 다르게 기재됐다면 관련 대화·연락 기록과 기존 제출자료를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02이혼청구 기각과 항소기각은 다릅니다
이혼청구 기각은 법원이 이혼해 달라는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항소기각은 1심을 바꿔 달라는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뜻이므로, 1심에서 이혼이 인정된 사건이라면 이혼 판단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 표현 | 무엇을 받아들이지 않는가 | 확인할 부분 |
|---|---|---|
| 이혼청구 기각 | 이혼을 요구한 청구 | 누가 이혼을 청구했고 어떤 이유로 기각됐는지 |
| 항소기각 | 1심 판결에 대한 불복 | 1심 주문 중 어떤 부분이 유지되는지 |
| 일부 변경 | 다툰 내용 가운데 일부 | 이혼 여부와 재산분할·위자료·양육 판단을 각각 확인 |
03판결문과 증거를 대조할 세 가지
판결의 결론만 읽으면 반박해야 할 대목을 놓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어떤 사실을 인정했는지, 어떤 증거를 근거로 삼았는지, 제출했지만 충분히 설명되지 않은 자료가 있는지 나누어 확인합니다.
- 인정된 사실: 판결문 쪽수와 실제 경위가 다른 부분을 표시합니다.
- 판단의 근거: 인용된 증거의 날짜·작성자·전후 내용을 확인합니다.
- 보완할 설명: 기존에 제출했는지 표시하고, 추가 자료가 뒷받침하는 사실을 적습니다.
04이혼을 원하지 않아도 재산·양육 주장을 함께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혼청구 기각을 구하면서, 법원이 이혼을 인정할 경우에 대비해 재산분할이나 양육에 관한 주장을 예비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혼 자체에 관한 입장과 다른 청구에 대한 입장을 구분해 서면에 설명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보내는 연락이나 합의 제안이 소송에서 어떻게 읽힐지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 대화의 일부만 떼어 전달하기보다 전후 내용이 담긴 원본을 보관하고, 앞으로 협의할 내용은 변호사와 상의해 주세요.
05항소기간과 상담 전 준비
이혼 판결에 대한 항소기간은 판결정본 송달일부터 14일입니다. 판결을 선고받은 날과 송달받은 날을 구분하고, 항소장을 이미 제출했다면 접수자료도 준비해 주세요. 자료를 모두 모을 때까지 기다리다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기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1심 판결문 전체와 송달일을 확인할 자료
- 소장·답변서·준비서면과 증거목록
- 이혼사유 판단 중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과 관련 증거
- 항소장을 제출했다면 항소장·접수자료와 법원 통지서
06자주 묻는 질문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면 2심에서 기각되나요?
그 의사만으로 기각되지는 않습니다. 1심이 인정한 이혼사유와 증거를 확인하고, 어떤 판단을 어떤 근거로 다툴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1심에서 하지 못한 주장을 2심에서 할 수 있나요?
추가 주장과 증거 제출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의 진행 단계와 제출 시기, 기존 주장과의 관계에 따라 제한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늦추지 말고 준비해야 합니다.
이혼은 받아들이고 재산분할만 다툴 수도 있나요?
불복할 부분을 특정해 다툴 수 있습니다. 청구의 성격과 판결 주문, 상대방의 불복 범위에 따라 심판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소송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