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 상담·기록 검토와 항소심 위임의 업무 범위를 나누어 확인합니다.
- 변호사 보수와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을 구분합니다.
- 항소할 기한과 재판이 끝날 때까지의 기간은 별도로 확인합니다.
01항소기간과 재판기간
이혼 판결에 대한 항소기간은 판결정본 송달일부터 14일입니다. 항소장은 1심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제출합니다. 항소심이 끝나는 날짜는 이 기한과 별개입니다.
판결문 수령, 항소장 제출, 항소기록 접수통지 중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알려주세요. 현재 단계에 따라 먼저 준비할 서류와 확인할 기한이 달라집니다.
02항소 절차별 준비사항
아래 표에서 현재 단계에 필요한 문서를 확인해 주세요. 실제 재판일과 제출기한은 법원이 보낸 문서와 송달 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현재 단계 | 확인할 문서 | 살펴볼 내용 |
|---|---|---|
| 판결문 수령 | 판결문 전체·송달 기록 | 항소기한과 다투고 싶은 판단 |
| 항소장 제출 | 항소장·접수 자료·법원 안내 | 불복 범위와 접수·비용 관련 안내 |
| 항소심 기록 접수 | 항소기록 접수통지 | 이유서 제출기한과 이미 기재한 항소이유 |
| 주장과 증거 정리 | 이유서·답변서·기존 서면·증거목록 | 1심이 판단한 이유와 이에 동의하기 어려운 이유 |
| 심리와 종결 | 기일 통지·판결 또는 결정문 | 다음 일정과 판결·결정 이후 필요한 절차 |
03항소이유서 제출기한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항소기록 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간 연장과 예외는 법률과 법원 결정에 따라 확인합니다.
항소이유서에는 1심 판결에 불복하는 부분과 이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적습니다. 새 증거뿐 아니라 1심이 기존 자료를 바탕으로 인정한 사실과 법률을 적용한 과정도 확인합니다.
04상담료·수임료·법원 비용
견적의 총액만으로는 어떤 업무가 포함됐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상담·기록 검토 비용, 항소심을 맡기는 보수, 법원에 납부할 비용을 나누어 문의해 주세요.
| 비용 구분 | 확인할 질문 |
|---|---|
| 상담·기록 검토 | 상담 비용에 어떤 기록의 검토와 설명이 포함되나요? |
| 항소심 위임 보수 | 이유서·준비서면·재판 출석과 조정 대응은 어디까지 포함되나요? |
| 인지대·송달료 등 | 변호사 보수와 별도로 납부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
| 추가 자료·별도 절차 | 감정 등 추가 비용이나 별도 사건이 필요하면 어떻게 안내받나요? |
05상대방의 항소에 대한 대응
상대방의 항소장·항소이유서를 통해 불복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이 1심 결과의 유지를 원하는지, 일부 판단의 변경도 구하는지에 따라 필요한 대응을 구분합니다.
판결문과 상대방의 항소장·항소이유서, 법원 통지서를 준비해 주세요. 본인도 판결을 바꾸려 한다면 필요한 불복 절차와 기한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06항소심 소요기간
추가 자료를 확보하거나 감정·조사를 해야 하는지, 조정에서 합의할 수 있는지에 따라 걸리는 시간이 달라집니다. 재판부 일정도 영향을 미칩니다.
소송기록과 남은 절차를 확인한 뒤 예상 일정을 안내합니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때는 원하는 결과를 얻을 근거와 함께 비용과 시간도 고려해야 합니다.
